국세청 “납세증명표지 기준 완화·시음주 물량 확대”…’K-술’ 후방 지원

국세청 “납세증명표지 기준 완화·시음주 물량 확대”…’K-술’ 후방 지원
국세청 “납세증명표지 기준 완화·시음주 물량 확대”…’K-술’ 후방 지원
국세청이 전통주와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국내 주류산업(K-술)의 성장 지원을 위해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홍보 여건을 개선한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납세증명표지 부착 기준 완화, 시음주 제공 확대,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불법 가공·탈세 방지를 위해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의 부착 기준을 전통주에 한해 주세 감면 수량 수준으로 완화한다. 발효주류는 기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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