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떼입찰’ 우미에 과징금 484억 철퇴…우미건설은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계열사에 막대한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우미에스테이트, 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등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4997억원에 이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