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국유재산 임대료 1%로 인하…청년·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

사회적 약자에 국유재산 임대료 1%로 인하…청년·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

사회적 약자에 국유재산 임대료 1%로 인하…청년·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

정부가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를 대폭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유하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