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안전 정보 미제시·뒷광고도 ‘기만광고’ 판단…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를 은폐할 경우 ‘기만적 표시와 광고’로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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