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권익 침해 막는다”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고객 권익 침해 막는다”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고객 권익 침해 막는다”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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