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공사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성건설…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욕실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UBR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계성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같은해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총 10억2353만원 중 4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공사와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