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공정위, 檢 고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공정위, 檢 고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공정위,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안종합건설는 이의신청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송부했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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