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검에 ‘노출거리 제한’ 등 배달앱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적시한 배달플랫폼들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 비율 역시 늘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