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재무·운영정보 의무공시…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의료생협 재무·운영정보 의무공시…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의료생협 재무·운영정보 의무공시…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생협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경영공시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의료생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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