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재무·운영정보 의무공시…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생협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경영공시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의료생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