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 고용시 한달 추가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 추가 지급된다. 또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