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 고용시 한달 추가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 고용시 한달 추가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 고용시 한달 추가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 추가 지급된다. 또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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