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방해하고 가격 인상은 미동의…공정위, 다크패턴 의심사례 45건 적발
취소나 탈퇴를 방해하거나 무료 체험 서비스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상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36개 사업자에서 4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착각, 부주의, 의도치 않은 행동 등을 유발해 불필요한 소비를 이끌어내거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