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유료아이템 거짓정보 고지”…공정위, 컴투스 등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게임 유료상품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고지한 게임사 3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5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업체가 게임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안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컴투스홀딩스는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보다 높은 레벨에서만 획득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