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에 실효세율 최대 58.8%…배당소득 과세 단순화 필요”
현행 배당소득 과세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에 한해 과세되며, 5000만 원 공제 후 20~25%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최근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