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의 가구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된다. 상반기분 근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