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유료전환·가격 쪼개기 등 6개 다크패턴 규제 신설

동의없는 유료전환·가격 쪼개기 등 6개 다크패턴 규제 신설

동의없는 유료전환·가격 쪼개기 등 6개 다크패턴 규제 신설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에서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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