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나선다…산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