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담종합건설…공정위,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게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인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 수령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