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입부터 허위신고까지…428억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덜미’
#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이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한 A사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A 업체는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 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자 후판을 수입하면서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컬러강판으로 허위 수입신고한 5개 업체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