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우려 표한 美 하원에 “외국 기업 차별 없다” 회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