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 땐 야외작업 중단하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분간 폭염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28일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적극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용부는 산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