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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