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어촌관광 활성화 속도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어촌관광 활성화 속도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어촌관광 활성화 속도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했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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