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반드시 현금으로”…공정위,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앞으로 여행사가 대리점에 위탁 판매수수료를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한다. 수수료의 종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맺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