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시간 노동’ 논란에…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근무 실태를 문제 삼으며 청원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