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공공기관 예타조사, 수시 신청으로…수시협의 사업 범위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