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서비스 일방적 중단…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서비스 일방적 중단…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서비스 일방적 중단…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심사해왔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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