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4곳 선정…1년간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독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이뤄진 하도급 거래 실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