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금융거래 불이익…장기 체불시 최대 3배 손배 청구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이럴 경우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