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0%…공정위, 소비자분쟁 기준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해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와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등 주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음식 예약 부도, 예식장 위약금, 숙박·여행·스터디카페 등 주요 소비 분쟁 이슈를 반영했다. 외식업의 경우 예약 취소 또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