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해외 고객정보 수집해야…가상화폐 관련 고시 행정예고

업비트·빗썸, 해외 고객정보 수집해야…가상화폐 관련 고시 행정예고

업비트·빗썸, 해외 고객정보 수집해야…가상화폐 관련 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거주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

공유하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