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구독 유도·해지정보 미고지…공정위,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벅스), 스포티파이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