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과 수급 사업자의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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