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배달라이더 증빙서류 없이 건보료 조정 가능
‘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