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감염 책임 제한 등…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52곳 시정

위약금·감염 책임 제한 등…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52곳 시정

위약금·감염 책임 제한 등…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52곳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최근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440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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