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공표…20종서 유해성 확인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여부,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5일 공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60종 가운데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눈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