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자본시장 안정 고려”

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자본시장 안정 고려”
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자본시장 안정 고려”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내년 세제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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