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자본시장 안정 고려”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내년 세제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