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7월 입법예고와 원전지역 설명회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확정된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