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어긴 한화임팩트…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