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쿠폰 임의소멸”…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에 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야놀자(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숙박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