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나선다…산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나선다…산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나선다…산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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