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표시 의무화…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세부사항이 사전 공개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