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지급 안한 지원건설…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소재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인 지원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유하는 사업자다. 지원건설은 2022년 3~8월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