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에 ‘기성대가·지연배상금’ 등 추가
정부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0개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기준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는 조달 참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조달 참여기업이 소송 이전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