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원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에 무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티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