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미지급’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한 유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고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지급유예 약정을 설정했다. 이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