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시행…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