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기 유연근무장려금 19억 지급…1474명 혜택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2000만원으로 전년(4억8000만원) 대비 4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1년 48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