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부정거래’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주식·계좌개설 못 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한다. 최대 10년간 금융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못 하게 하고 상장회사에서 임원도 할 수 없다. 제재 수위를 높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자는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복잡해졌지만 처벌이나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
